단기대출과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빚을 만기보다 빨리 갚았을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9월 한 차례 개편됐지만, 여전히 모든 대출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현재는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기간과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다.

특히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저소득층 전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7개 국내 은행이 지난 3년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거론했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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