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내 비대위 전원 종편 특혜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하고 종편 3대 특혜 ‘의무재전송’, ‘편성특혜’, ‘광고특혜’ 없애 공정방송 환경조성하겠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문희상 위원장과 설훈, 김동철, 문병호, 박홍근, 배재정 위원 등 원내 위원 전원은 오늘 22일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방송법"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편은 지난 2009년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한「방송법」등 ‘언론악법’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 통과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탄생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4개의 종편(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의무재전송’, ‘직접 광고영업 허용’ 등 지상파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면서도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의 규제는 케이블방송사를 밑도는 헐렁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특혜 속에 ‘2만개 이상 일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여론의 다양성 보장’등 허울 좋은 목적은 사라진 채 종편은 '방송 광고시장의 혼탁', '외주제작사에 대한 횡포', '편파보도' 등 방송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종편을 ‘의무재전송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광고영업 특혜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지상파 수준의 광고규제와 편성규제의 적용’ 및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공개하여 재승인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원내 비대위원 전원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 의원 28명,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종편의 비대칭규제 해소’에 대한 야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배재정의원은 “개국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의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 원내 비대위 전원이 함께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종편 특혜를 없애 공정 방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힘쓰겠다”며 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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