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이외에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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