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4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이외에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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