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김치 완제품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달하고, 이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하였다.

김치 완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대책

교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 4월에도 전북지역 5개교에서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 금년 4월초 전주지역 5개교(444명) 식중독 발생 : 역학조사결과 환자가검물과 김치제품 및 업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 해당업체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오는 5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으로 강화하고,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배추 등 원재료를 반드시 안전한 수돗물로 세척하여 제조한 김치를 납품하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전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71개소 : HACCP 지정 300개소, 미지정 271개소(‘14년까지 해썹지정 완료계획, 식약처)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 강화대책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4월3일 인천지역 초등학교 4학년(10세)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뇌사 상태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가능한 학교단위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 학교단위 응급대책 추진방안(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 전문가 협조)

기본방침

?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가능한 응급대책 마련 

공통대책

(각급학교)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미리 공지(안내) 하고,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병학생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 철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파악(조사) 실시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사진단 및 에피네프린(응급주사제) 처방여부, 주사제 구입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학교에 휴대용 산소(캔) 2∼3개를 비치해 두고, 응급상황(구급차가 때까지)에서 사용하면 치명적 후유증 예방 가능

학교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 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 

교육청과 학교는 알레르기 쇼크 등의 환자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건교사와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조치

보건교사

배치학교

보호자가 구입한 응급주사제를 학교에 보관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투여를 요구(동의)할 경우는 보건실에 안전하게 보관

  - 응급주사제 보관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확인 철저  

  - 보호자로부터 “응급주사제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둘 것

응급주사제 관리 및 처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비

  -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필요시 대신 투여

보건교사

미배치교

근병원 및 119 구급센터에 구조요청, 환자보호와 산소공급(산소캔)

②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구급차 도착 후 구급요원으로 하여금 응급주사제를 투여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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