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양도·취득세 감면법 처리 주목

국회, 개성공단·日규탄 결의안 처리 시도 관련 이미지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집단참배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에 나선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각각 지난 24일과 26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늑장 처리'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 결의안은 북측의 가동중단과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과 북측의 거부, 우리 정부의 현지 체류인원 철수 결정 등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이후 발생한 일련의 후속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자구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관련한 대일 결의안도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일부 자구 수정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한시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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