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공동주택* 1,092만호의 ’13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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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1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I.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2013년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4.1%로, 전년도 4.3%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도 공시가격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12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도권 -6.3%, 비수도권 1.3%로 지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주택 3.2%, 6억원 초과 주택 -10.7%로 가격대에 따라, 50㎡ 이하 주택 -1.1%, 135㎡ 초과 주택 -8.7%로 주택 규모에 따라,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도 가격변동률보다는 상승폭이 감소하였다.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는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 시·도별 변동률>
  (단위: %)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9%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2,3위를 나란히 차지하였다.

이는 ’07년까지의 가격 급등세 및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 최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파주운정·송도·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하락요인으로 분석된다.

  < 수도권 가격변동률 >


 



 


 


 


 


반면,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상승 시·도 가격변동률 >

세종 8.9%↑


경북 7.3%↑


울산 6.5%↑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변동사유


전국


-4.1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서울


-6.8


·실물경기침체, 행정기관이전, 재건축 사업지연 등으로 부동산투자심리 위축 및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선호


부산


-2.7


·실물경기 침체로 가격상승 부담, 신규 공급물량 증가로 하락


대구


5.4


·혁신도시, 성서5차산업단지 및 달성2차산업단지 조성, 대구역세권개발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승


인천


-6.7


·실물경기침체, 송도·청라지구 신규공급,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해제 등 영향으로 국제기후기금(GCF) 유치효과 미미


광주


2.8


·수급불균형, 교육환경이 우수한 남구를 중심으로 수요증가


대전


-1.4


·실물경기침체, 유성구를 중심으로 세종시로의 수요이동 등


울산


6.5


·혁신도시건설, 도심 도시정비사업, 중소규모 공단 개발 및 활성화에 의한 수요증가 등


세종


8.9


·정부청사이전 등에 따른 수요증가


경기


-5.6


·실물경기침체, 광교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공급과잉과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로 수요이동


강원


2.5


·평창올림픽 인프라(원주-강릉 복선전철) 구축, 산업단지조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 영향으로 수요증가


충북


2.4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충남


4.1


·세종시 정부기관이전, 도청이전, 산업단지 개발 등 수요증가


전북


0.4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전남


3.0


·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수요증가


경북


7.3


·혁신도시, 경북도청이전사업, 신규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상승


경남


-2.8


·조선경기침체 및 공급증가 등으로 하락


제주


5.5


·외부투자유치 활성화, 공급부족 등으로 상승


시·군·구별로는 상승한 지역이 142곳, 하락한 지역이 107곳, 변동이 없는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변동사유


울산
동구


16.4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가구와 공단근로자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


경북
경산시


12.0


·지하철2호선 연장 및 우회도로 개통 등 대구시와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요증가


울산
북구


11.1


·인접 경주시 외동읍 중소형공단 개발, 중산동 및 매곡공단 모듈화단지 입주 등으로 수요증가


전남
나주시


10.3


·미래 및 신도일반산업단지 이주가구,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착공 등으로 수요증가


경북
구미시


9.7


·경제자유지역 예정지, 국가산업단지 4공단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수요증가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13.1%)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 강남구(11.6%), 경기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경기 용인 기흥구(10.4%) 순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변동사유


경기
과천시


-13.1


·과천청사 입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 감소,부동산경기침체와 재건축사업 지연 등


서울
강남구


-11.6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공급, 부동산경기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경기 용인
수지구


-11.4


·인접 광교지구 개발완료로 인한 수요이동, 부동산경기침체와 대형주택 공급과잉


서울
강동구


-10.7


·강일택지개발지구 공급, 부동산경기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경기 용인기흥구


-10.4


·부동산경기침체 및 단지형 공동주택 공급과잉



< 가격변동률 상위 5개지역 >


< 가격변동률 하위 5개지역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8.9%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혁신도시가 0.0%, 기업도시가 4.8% 순으로, 전국 평균(-4.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전남 나주 10.3%, 대구 동구 6.3%, 전북 완주 5.9%, 충북 음성 5.6%, 충북 진천 5.3% 순으로 11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해운대 -3.6%, 부산 남구 -3.1%, 전북 전주완산 -1.5%, 부산 영도 -1.3% 순으로 4개 도시가 하락하였다.

기업도시는 전남 해남 5.8%, 전남 영암 5.5%, 강원 원주 5.0%, 충북 충주 4.6%, 충남 태안 3.8% 순으로 5개 도시 모두 상승하였다.


< 세종시·혁신도시 변동률 >


< 기업도시 변동률 >


 


 


[2] 가격수준별 가격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하였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단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06년 이래 저가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여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가격수준별 변동추이 >


공시대상 공동주택 10,924,714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9,849,424호(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4,404호(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706호(1.2%), 9억원 초과는 52,180호(0.5%)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0,743,828호로 전체의 98.3%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호,%) >


 [3] 주택 규모별 가격변동률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은 0.9% 상승하였으나,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 규모별 변동률 현황(단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6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06년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 변동추이 >


전용면적 85㎡이하가 9,410,590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24,999호(13%), 165㎡초과는 89,125호(0.8%)로 나타났다.

  < 규모별 분포현황(단위:호,%) >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2) 조세 부과 (3)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4)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ㆍ건강보험료 산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ㆍ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판정
ㆍ노인복지주택 입소 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산정


조세


ㆍ(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 12조원)
ㆍ(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부과 기준(⇒ 8조원)


부동산


ㆍ재건축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ㆍ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ㆍ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ㆍ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 ㆍ분양가상한제 채권매입 상한액 결정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ㆍ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공시(‘13.1.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5%로 집계되었는데,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도별 개별단독주택 가격변동률 >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51


2.99


2.85


1.95


1.01


0.15


1.24


7.61


7.3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6


2.54


2.55


1.85


2.79


1.74


2.25


5.39


1.27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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