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복지사" 국가 자격증 갖춘 파출부!
 
노인요양원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 정말 대안은 없나?“요양시설 인권침해 막을 ‘정부 감독기구’꼭 있어야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노인요양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노인요양원은 생각많큼 좋은 환경에 있지못하고 사각 지대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종합된 의견이다.

먼저 노인요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열악한 요양원 실태와 노인들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맞춤형 돌봄 체계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애초 노인요양시설을 ‘시장경쟁’에 던져놓음으로써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부분적 보완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게 아니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노인요양원 체험르포’가 보도된 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5일 “광범위한 노인 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구체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하반기에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제도는 요양시설 안에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옴부즈맨 제도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알리바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권중돈 목원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시민들만의 참여로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차라리 정부가 감독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로서는 맞다”고 충고했다.

또한 환자복지센터의 양봉석 소장도 “복지부가 근본 구조를 바꿔야지 땜질실 처방만 내놓아서는 정작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일본의 포괄지역센터나 독일의 지역수발센터처럼 지역 단위로 움직이는 강력한 시설 감시·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한편 맞춤형 돌봄 체계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인권침해 상황에 손쉽게 노출되는 근본적 이유를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만 남은’ 현재의 서비스 체계에 있다고 분석 했다.

즉, 요양보호사가 요양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다양한 처지의 노인들을 돌볼 때 필요한 노동력이 각기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부실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정확한 지적하고 있다. 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복지사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태이며, 2·3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상당 부분 도움’, ‘부분적 도움’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소그룹 모임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이목희·최동익·김성주 의원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동익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된 이래 시설·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뤘지만 돌봄자와 돌봄을 받는 어르신, 그리고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7%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5.8%다. 이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복지의 중심축이다. 그간의 성과도 상당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수혜 대상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는 그리 만만치 않다. 장기요양 서비스에 연 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돌봄을 받는 노인과 요양원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와 현장에서 노인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불만도 팽배해 있다는 것이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제공자와 제공을 받는자가 서로 서로에게 불만이라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의 부실 운영은 운영자의 비도덕성과 함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시설·업체 사이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끌기 위해 법이 정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는 비용만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업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다. 돈을 덜 쓰는 만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건 불을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할인해 주었다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당연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노인요양원 재가 서비스는 총 소요비용의 15%, 시설은 20%가 본인 부담이다. 재가·시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고 보는것이 맞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4300여 곳 가운데 지자체가 111개, 종교단체 등 법인이 1400여 개, 개인이 2500여 개를 운영한다고 했고 재가 시설은 1만9000여 곳 중 지자체가 155개, 법인이 4000여 개, 개인이 1만5000여 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익명을 요하는 안모 사장의 말에의하면“장기요양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포기 상태라고 했다. 수지를 맞추기 아주 어렵다는 것이 첫째 이유며 특히 수가는 사실상 동결돼 있다고 했다. 최근 수가를 일부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수가는 3만9700원에서 4만2400원으로 올랐지만 전체 한도는 그대로다. 예를 들어 2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가 100만3700원 이라고 한다면 수가만 올리고 한도는 그냥 두어 전체 서비스 시간만 줄어든다.는 것이다.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특히 재가서비스는 업체들이 너무 난립해 있는 데다 담합도 벌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윤리·존엄성·인성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노인들의 마음 역시 불안한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다.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여건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 가지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동이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낳는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부에서는 노인을 등급별로 입소시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중돈 교수는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중증 치매 노인의 소외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 자체적으로 노인 개개인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해당 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돌봄이 요구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인권 교육을 펼쳐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요양보호사나 노동권 보장 요양보호사들도 처음에는 노인을 대할 때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인식이 둔감해지게 마련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의 반복 때문이다.

최승희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사람이 힘들면 어쩔 수 없게 된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부르면 ‘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동을 인정받으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이 하루빨리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과 ‘장기요양보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보면, 시설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장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취업을 알선하고 시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건립도 의무화했다.

남윤인순 의원과 공대위의 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의무화했다. 또 시설·인력·전문성이 강화된 ‘장기요양법인’만이 허가를 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영리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경우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장기요양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시설 운영을 법인 기준으로 강화하면 영세한 개인업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법인화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 작업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문제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보편복지,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해결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부분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양원 운영자도 불만이다. 역시 시장은 혼탁하고,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고 한다. 서울·지방 간 시설비 차이가 있는데 수가는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구 상록수 노인복지센터 김후남 원장은  법대로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지난해 시설운영비, 요양사 급여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적자였다고 한다. 나름대로 적자는 후원금 등으로 메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차리리 본인부담금을 시설이 아니라 정부에 내도록 하고, 정부가 바우처를 만들어 이를 요양시설에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더 많다. 요양보호사는 전국에 25만 명으로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불안정한 고용, 낮은 보수를 원망한다.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만원 남짓 받는다.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를 ‘자격증 가진 파출부’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석명옥 회장은 “서비스를 나가 노인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집안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도 흔하고 자녀들 김치를 담가주기도 한다”며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3교대를 하는 곳은 드물고 보통 12시간 근무 후 교대를 하거나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5~6명을 돌보면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야간에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돌보는 경우가 흔하다. 석 회장은 “노인 학대, 현대판 고려장이란 비난이 거세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털어놨다.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업체를 격년으로 평가해 A~E 등급을 매긴다. 평가는 시설·인력 기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림대 석재은(사회복지) 교수는 “평가를 한다지만 현장 밀착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설과 인력 구조 같은 정량적인 부분은 해당 업체들이 빠르게 적응한다”고 말했다. 정량 평가에 맞춰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가족·친구를 요양보호사 등으로 올려놓고 기준만 맞춰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공단도 할 말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 같은 정성적인 부분은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다. 전국에 지사가 있기는 하지만 2만 곳이 넘는 요양시설·재가 서비스 업체를 세세히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좀 낮춘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지자체가 다 하려 했다면 서비스 개시도 불가능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전국의 요양시설은 300여 곳, 이용자는 3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은 요양시설만 4300곳이 넘고, 재가서비스 업체가 2만 개에 육박한다. 이용자도 30만여 명이다. 민간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저런 문제점은 알고 있기에 요양시설 등의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체계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의료 및 재활 서비스가 추가된 주간 요양보호센터의 확대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저비용 급여 확대보다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고품질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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