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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대법원, 은행 전 직원 707억 공금 횡령···추징금 724억원 징역 15년 확정 아워홈, 1분기 식자재기업 관심·호감도 톱 삼성생명, 1분기 개인 ‘사회공헌’ 관심도 선두…‘교보·흥국생명’ 순 [김필수Car플러스]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봄 성수기 중고차 거래 활기…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한 모델은? 미사리 조정경기장 벚꽃 나들리 산책 코스 ADB, 올해 한국 성장률 2.2% 전망…반도체 수요 지속·소비회복 대법원, 은행 전 직원 707억 공금 횡령···추징금 724억원 징역 15년 확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HD현대인프라코어, 1분기 매출 1조1573억‧영업익 928억 기록 바이오파마, mRNA 백신 기술 중국 특허 등록...“감염병 대응에 기여” 서울문화재단, 장애 ·비장애 공동창작 5색 전시...5월 3일 개막 카카오-한국관광공사, ‘코리아둘레길’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기생수: 더 그레이’, 식지 않는 인기... 왓챠피디아 랭킹 1위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공개공지 설치시 최대 1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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