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없다? 새빨간 거짓말!

1년 넘게 파업을 이어오며 회사의 유상감자 시도를 폭로해 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기업주들의 금융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나서서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 유상 감자와 관련하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통한 수백 억대의 자금 빼돌리기를 노조는 예견해 왔다”며 “노동조합이 금융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금융위원회는 유상감자 승인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회사가 자금난을 해결해기 위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앞서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한 것이다.

이번 유상감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140억 원에 달하는 소각대금을 챙기게 됐다. 유상감자 규모는 2012년 12월말 현재 현금과 예치금 365억원의 82%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의 현금성 가용자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 (주)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이 89%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7,84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부실과 자금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도 이상준회장은 끊임없이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려 왔다. 유상감자가 의결된 4월 23일 '검찰'은 이상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상준회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빼가기가 사실상 범죄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말하는 "감자"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보호와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를 굳이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부당유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유상감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과거 골든브릿지증권을 소유지배했던 투기자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4년여 동안 여러 차례 유상감자를 하여 1,8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빼내갔다. 그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거의 빈사(瀕死)상태로 내몰렸고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72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시도와 일방적 단협해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단협 개악안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고있어 1년 넘게 노조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금융위원회는 막판 자금 빼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노동부와 검찰 역시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이상준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노조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상감자의 피해사례를 보면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는 2006년 단독주주인 CVC라는 사모펀드가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529억 원의 자본을 유출시켰고 투기자본으로 유명한 론스타에서도 2003년 극동건설에서 유상감자로 650억 원을 챙겨갔다. 형제간 추악한 재산쟁탈전으로 유명한 금호그룹은 2008년 대한통운에서 1조5238억 원을 빼내갔다.

이처럼 유상감자는 투기자본과 같은 대주주의 전형적인 자본유출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금을 유출당한 기업들은 그 후 재정난에 빠져 고용불안과 재매각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부도덕한 유상감자의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이를 제어할만한 관련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만 경영실패를 한 대주주에게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무상감자”를 의미하는 “감자”만이 법규정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국회의원은 “부도덕한 유상감자 금지”를 위한 법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대주주의 자본유출 폐해를 막는 유상감자 금지법을 통해 더 큰 피해와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게 법을 만들겠다는 요지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금융위원회"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때문이다. 유상감자를 통해 대주주는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인 노동자, 소액주주,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등 모두는 피해를 입게되기때문이다.
 
아울러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하여 '이상준회장'과 같은 사람이 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막는 일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규정에 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그 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의 대주주 변동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심사를 강도 높게 해야 한다. 금융 투기자본 폐해의 핵심은 대주주이다.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을 소유지배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폐해가 대량 양산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1년이 넘도록 파업이 진행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두고 싶다.

결국 금융기관이 금융 투기자본의 탐욕과 불법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에 확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