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약했던 이른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중 일부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선 이후 바뀐 경제 현실에 대한 고려, 재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 민주화 입법 중 상당수가 애초 발의된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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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가 가결한 '경제 민주화 1호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기업에 피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의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으로 확대·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협의는 당사자인 납품업체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대기업과 거래 단절을 우려한 납품업체가 단가 조정 협의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재계 집단 반발

그러나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내용의 변경이 예상되는 법안도 적지 않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새누리당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있으면 몇 가지 예외만 빼고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로 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재벌개혁론자들까지 '과도하다'고 했고, 재계는 집단 반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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