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남편의 뒤를 따라 50대 주부가 같은 장소에서 투신자살했다.

2일 오전 5시2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임대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A씨(53)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17·고2)이 발견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오후 3시20분쯤 이 아파트 출입문 계단에서 A씨의 남편 B씨(57)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인 B씨는 20여년 전 폐결핵을 앓아 한쪽 폐를 절개했으며 이후 공황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신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평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는 가족의 말에 따라 신병과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내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이들 가족은 10여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120여만원의 생계 및 주거 급여와 장애연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엄마가 이 날 오전 3시30분쯤 장례비용을 마련해오겠다며 병원 장례식장을 나간 뒤 소식이 없어 오전 5시3분쯤 전화했더니 엄마가 ‘나도 죽으러 집에 왔다’고 해 급히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상시에도 생활고로 힘들어하다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데다 장례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등 생활고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처지를 비관, 남편과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남편 B씨의 장례식 발인은 이 날 오전 5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며, 장례비용은 상조 이용료 등을 포함해 500여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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