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서 유기견과 영아를 함께 키운 외할머니와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생후 7개월 된 젖먹이를 한 달간 유기견 6마리와 쓰레기더미가 쌓인 차량에서 키운 외할머니와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아 A양의 어머니 김모(23)씨와 외할머니 김모(56)씨, 외할머니의 지인 하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A양을 육아환경이 불량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김씨는 한 달 전 노원구의 한 보육원 앞에 A양을 버리고 갔다가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A양을 외할머니 김씨에게 맡겼고, 외할머니 김씨는 알고 지내던 하씨와 승합차 안에서 A양을 키웠다.

스님 행세를 하며 지내는 하씨는 작년 8월부터 거처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서 외할머니 김씨와 생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A양과 함께 생활한 승합차에는 쓰레기박스와 음식물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유기견 6마리도 있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오물을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외할머니 김씨와 하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생후 7개월 된 젖먹이를 한 달간 유기견 6마리와 쓰레기더미가 쌓인 차량에서 키운 외할머니와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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