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3월 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9명을 검거한 것에 이어, 추가로 뇌물을 상납받은 상사와 뇌물을 전달해 준 세무사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2월경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정기세무조사 편의제공 대사로 현금 1억8천만원을 건네받은 팀원 D씨(3.13 구속)로부터 위 뇌물액 중 9,000만원을 상납받은 서울국세청 소속 팀장 A씨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상납받은 상사 B씨, 2,000만원을 상납받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B씨, C씨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받은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사인 B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또다른 상사 C씨에게는 세무사 E씨를 통해 2,000만원을 전달하여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E씨는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입건하였다.

지난 3월, 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서울국세청 세무공무원 9명을 검거한 이후, 뇌물 수수 금액 중 일부를 상사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였다..

C씨의 경우 C씨와 친분이 있는 세무사 E씨를 뇌물전달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뇌물수수 및 상납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며 세무사 E씨 역시 뇌물전달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으나, 상사인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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