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선고 관련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2)씨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방 5개를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5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방 2개를 빌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에게 시간당 4만원을 받고 12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박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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