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때문에 문화재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관련 시위대의 농성 천막에서 불이 나 덕수궁 담장을 훼손하는 등, 시위와 집회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