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때문에 문화재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관련 시위대의 농성 천막에서 불이 나 덕수궁 담장을 훼손하는 등, 시위와 집회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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