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거래 대기업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이나 자율협약 시행으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일이 최장 130일까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도 상환 유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은 물품·서비스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받은 채권으로 중소기업은 상품 대금을 받기 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쓰고 거래업체가 물건값을 결제하면 대출금을 갚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잔액은 총 125조원이고 이중 15조원에 대해 담보대출이 이뤄졌다. 은행이 해당 중소협력업체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는 전체의 64%인 9조6000억원이고, 관련 중소기업은 47만4000여곳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거래업체로부터 상품값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거래 관계인 대기업(채권금융기관 대출 합계 500억원 이상)이나 중소기업이(채권은행 대출 합계 500억원 미만)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상환 유예 대상이 된다. 외담대 상환 유예는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소집통보일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일까지, 자율협약을 추진할 때는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130일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외담대를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고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내면 상환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거래업체의 구조조정이 중단될 경우엔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아웃 작업 중인 쌍용건설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들도 상환유예 대상”이라며 “쌍용건설 협력업체가 606개사 1130억원, STX조선해양 148개 업체 918억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업체가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경우엔 상환 유예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부원장보는 “웅진그룹의 극동건설 같은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채권단의 역할이 제한된다”며 “법정관리로 넘어간 기업의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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