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결과 5~6등급으로 세분화…보육서비스 품질개선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다음달 19일 개정 시행하는 관련 법에 따라 모바일 열람서비스가 신규로 개발되고, 우편고지 수령대상도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관리체계를 개편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대상을 통합하고,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 및 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등 정비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는 4만 6800가구까지 늘리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지난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와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지난해 30개소에서 올해 33개소로 확대한다.
또 네팔·라오스 등 신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출신국의 상담원을 신규 채용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의 상담지원언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들이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만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개선조치 기준을 평균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여성대표성 제고 및 국제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양성평등 TFT’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T'를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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