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관련·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등 추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가 거의 유지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5340억원이 감액됐지만 5237억원이 새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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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늘어난 세출은 ‘4·1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1650억원)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1700억원이 추가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 5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 및 매출채권 보험에 각 100억원 등이다.

서민생활 지원 부문에선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예산 110억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 10억원이 더해졌다. 일자리 확충에도 101억원이 늘어났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구개발(R&D) 지원에도 768억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재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하기까지 비교적 단기간인 20일이 소요됐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위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추경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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