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원이 분신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 사무실에서 A차장이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었다.

다행히 주위 동료가 제지해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차창은 분신기도 며칠 전 상사로부터 “업무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은 두 사람의 보직을 해임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마찰 때문에 우발적인 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을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분신기도가 경직된 조직문화와 성과위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차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제를 도입한 지 2년째다”며 “상사의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이 최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연봉제와 성과급제는 다른 공기업에서도 시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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