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2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대해서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붙임 1 참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86호 <금연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금연공고된 시지정문화재 94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     © 중앙뉴스

이번에 설치되는 금연안내표지판은 현장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회의(서울시민디자인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등)와 서울시민디자인위원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재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디자인된 안내표지판으로 장소에 따라서 지주사인 단독형, 지주사인 병행형, 벽부사인 부착형, 명패사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될 예정이다.



□ 올해 설치되는 금연안내표지판은 시민의 왕래가 잦은 문화재 주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 설치하고, 연차별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공공장소,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위반 빈도가 잦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확대설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금연안내표지판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은 문화재내 금연안내표지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알아보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안내표지판의 모든 색상․서체․용어․픽토그램(그림문자)․외국어표기 등 모든 양식을 통일하고, 한 눈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에만 강조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안내표지를 통합정리하고, 추후 문화재 관람객의 동선까지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안내표지판만 설치․부착하기로 하여 문화재관람 환경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연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문화재 금연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문화재 방재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황요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금연은 법과 과태료보다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금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