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로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의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A씨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시에 따라 지역신문에 노조 명의의 유인물을 간지로 넣어 7천부를 배포했다.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민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적혀 있었다.

또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만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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