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2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에서 도장작업 관련 사업장 50개사 대표자와 환경부서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누출예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불산업단지 내 선박블록 제작 사업장에서 페인트 도장작업 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자일렌, 톨루엔 등 화학물질 누출을 저감시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불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2011년 환경부 조사 기준)은 자일렌 33.4%, 톨루엔 13.3%, 디클로로메탄 7.1%, 메틸알코올 7.0% 순으로 많아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 등) 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박 블록 도장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일렌 및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화학 물질의 누출 예방과 인근 초등학교 및 주택가 생활환경, 주변 도로에 주차된 근로자 차량 등에 페인트 미세 먼지 등에 대한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3년간 페인트 먼지로 인한 민원은 2011년 37건, 2012년 24건, 2013년 5월 현재 17건이 발생했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도장작업 사업장에서는 선박 블록 구조물의 야외 도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옥내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도장 페인트는 비휘발성이나 유기용제가 적은 물질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도장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와 작업 보호복을 착용토록 하는 등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철저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3년간(2011~2013) 야외에서 불법 도장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중지 및 조업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