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돌봄시설 상주 인력 배치…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최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벽안의 어머니’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미국 여성 선교사가 운영해온 충북 제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수용 아동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월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09년 67건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집계됐다. 2년 새 2배 이상 늘은 셈이다. 매년 어린이집에서만 평균 10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고,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복지부에서 열린 돌봄시설 학대 대책 관련 담당과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돌봄시설에 상주 인력을 두고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등의 대책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동학대로 인한 불안 가중…학대 감시 및 규제 대폭 강화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고의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지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유기, 성적 학대 등도 해당된다. 특히 신체적 학대에는 직접적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37.8%), 정서학대(11.1%), 방임(18.5%), 성적 학대 (3.0%) 등으로, 중복 학대(29.6%) 사례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육 교직원 등 타인이 87.4%, 부모가 12.6%였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로는 사건의 60%에 ‘지속관찰’이 결정됐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28.2% 뿐이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 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돌봄시설에 상주 인력을 두고 아동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로 하는 등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이어 15일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서울 강북구 번동 구민운동장에서 열린 ‘강북구 민간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돌봄시설 상주 인력 배치…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복지부는 지난 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이어 15일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안에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20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대책반을 운영하고 특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복지부는 돌봄시설에 상주 인력을 두고 아동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 시범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학대 범죄자가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돌봄시설 인권교육 강화…시설운영 부실 기관 퇴출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용 보호시설(쉼터) 확충,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8일 아동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부터 신규 및 기존시설에 대한 진입·퇴출 기전을 정비해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의 경우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inimum Standard of Quality)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부실 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경우 학대 등을 저지른 위법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도 오는 9월부터 평가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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