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고남면 내·외파수도 주변 서해 바다목장 일부가 조업금지 수역으로 설정, 본격 자원관리가 추진된다.

도는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 고남면 내·외파수도 주변 해역인 서해 시범바다목장 수역 7,500ha중 800ha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이용을 위해 제한된 조건 아래서 조업을 허용하며 주로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 시설 수역 등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2015년 2월 28까지 5년간 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갯벌체험, 유어낚시 등 생태체험행위, 연안통발과 자망 및 낚시어선업을 제외한 모든 어업이 제한된다.

위와 같은 허용된 행위도 조업을 제한하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과 연간 어획량이 제한되고 종묘방류 후 2주 동안 반경 1㎞이내와 인공어초시설지역 300m이내에서의 조업도 금지 된다.

특히, 유어 낚시의 경우 1인당 ▲조피볼락 7마리 ▲넙치 5마리 ▲기타 어종은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게 된다.

관리수면의 관리는 방포어촌계 등 15개 어촌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태안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고남면 주변해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 갯벌체험형 시범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모두 337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시설과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및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지난 2009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9개 단지 조성, 바지락 종패살포 및 조피볼락(우럭) 종묘방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47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과 종묘방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태안군 관계자는 “내·외파수도 지역은 천혜의 수산자원 서식지로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관리되는 5년 후에는 최고의 으뜸어장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과 유어객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수산자원회복과 번식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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