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안 상정을 놓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법질서 확립' vs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제한'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을 통해서도 사생활 침해나 교통소음 발생, 폭력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다"며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집시법 10조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야간에 소음기준을 낮추거나 주택지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등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각종 불법시위와 관련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다. 국가 혼란을 막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기본권"이라며 "우리의 치안상황이 외국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양자간 조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가 과잉금지라면 그 대안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집회·시위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니까 국가발전이 없다"며 "일단 통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 법질서가 회복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바로 소위로 넘길 것인지 공청회를 열고 충분히 논의한 후 소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과 국내 상황을 따져봐도 문제가 많은 법 조항"이라며 "물론 소위에서도 논의돼야겠지만 그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원들이 전부 참관해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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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료가 있고 발의자도 이에 대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소위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진형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소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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