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28일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의 `13년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은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계층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 사회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장애인이 일을 통해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폐지) 현재 의학적 기준만을 적용한 장애등급제(1~6등급)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판정하는 시스템(`89년 도입)
 
`17년까지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
 
(1단계) ∼`14년까지 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 : 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
(2단계) ∼`17년까지 등급제 폐지, 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 `16년까지 활동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제공(`13.11월, 시범사업)
 
(발달장애인법 금년내 제정) 유아기부터 성년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년후견제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성년후견제 : 법원이 장애인의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수행
 
(이동권 보장) `17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12년 14%),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100%까지 확보(`11년 57.2%)
 
(장애학생 교육지원) `17년까지 특수학교 신설(20개) 및 특수학급 증설(25백개), 특수교사 법정정원(특수교육 대상학생 4명당 1명) 단계적 충원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수화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안건에서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의 사연인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에 대해 서비스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장애심사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을 대신해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및 각종 검사결과지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대행
 
장애인등록 시 지자체가 각종 감면(전기․통신․TV수신료 등) 서비스를 대행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3종의 카드(장애인복지·도로공사할인·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대상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정신장애 범주 확대,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일자리 확대)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10,800→14,500명, 기간은 年 12개월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확대(351→400개) 등
 
(정신장애 범주 확대) 정신장애로 인정되는 질병을 확대(현행 4개)하고, 증상(망상 등)과 노동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정(`13년)
 
(특수교육 확대) 특수학교 7개교 신설, 특수학급 500학급 증설, 전공과 30학급 확충 등
(이동권 증진) 저상버스 900대 도입, 장애인 콜택시 250대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되었다.
 
`11년 신규 의무기관 중에 3,66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초‧중‧고‧대학교 및 영재학교,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병원, 상시 100∼300인 미만 근로사업장 등
 
총 401건의 차별(의심)사례와 103건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초등학교 43%, 국공립 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 등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사례)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학 거부, 실험·실습활동 참여 제한 등
(편의시설 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모니터링 결과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이행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상담안내반을 통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록한 관계부처에 행정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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