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 달 3일 내놓는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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