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18,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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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송한 마음에 경찰서로 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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