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수지 주변·고속도로 CCTV 대조 확인 중


대구 여대생 남모(22)양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택시기사로 좁혀진 가운데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가 5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내걸었다.

대구경찰서는 현재 남양이 실종 직전에 탄 택시 운전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와 관련한 운행 자료를 확보해 대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대구~경주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통행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로부터 남양이 변사체로 발견된 저수지 주변을 오간 택시 70여대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속도로와 국도 CCTV에 찍힌 통행 차량과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아직 일치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 당시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의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로 미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신 발견지가 외지인이 잘 모르는 곳인 만큼 택시기사가 경주 출신이거나 낚시 등을 즐기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한편 사건 당일 남 양을 택시에 태워 보낸 여성 지인 2명에 대해 최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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