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과 10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 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횡령과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의 처벌 수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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