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13개 수급사에 단가 후려치고, 대금 제때 지불 안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SPP조선(주)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와 선박블록조립, 도장 등 임가공 단계계약을 체결하면서 26억93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SPP조선은 작업의 종류와 특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별로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6억4900만원의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조립 작업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을 넘기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선박 임가공 단가는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인건비 성격임에도 SPP조선(주)는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여 손쉽게 만회하려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SPP조선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원 상당의 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SPP조선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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