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함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함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함

다만,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여야 함

⇒ 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

②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

-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10년 → 5년, 그외 지역 5년 → 3년

-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5년 → 3년, 그외 지역 3년 → 1년

⇒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③ 주택공급 표기방법 개선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 해소와 표준계량단위 사용 촉진

④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취급하도록 함 (단, 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

⇒ 입주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국민권익위 권고, ‘08.11.17)

⑤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우선) 공급 확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 도모와 국가 보훈의식 제고

⑥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대

⑦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시 장애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주택법 등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개정, ’09.2.3)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서 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입주자 모집공고·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청약통장없이 공급신청 가능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련한 주택관리, 퇴거요건 등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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