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처우개선비 올릴 계획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하다.

각 시군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만 비교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격차는 약 21~51만원까지 벌어진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만 5세 담임에게만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만0~4세 담임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던 지난해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다소 나아졌지만, 담임교사에게 51만원, 비담임교사에게 4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는 유치원 사정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보육교사의 임금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포함해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문제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당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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