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필요

 (가점제: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75%

25%

40%

60%

85㎡ 초과

50%

50%

폐지

100%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2]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 제외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100%),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초과 50%, 85㎡이하 75%)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3]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 청약1순위(가점제):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 청약1순위(추첨제):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 청약2순위(가점제):(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 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65%이내

28%이내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현재

공급비율

국민주택

3%

5%

10%

10%

민영주택

3%

3%

3%

5%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5]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포함)을 받아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 주택시장 장기침체,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선 필요

 ’83.5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입 → ’99.7 폐지 → ’06.2 재도입
 (개선)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5월 31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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