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 시도지사가 적용비율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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