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금융회사(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 발의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로 소유한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일이 앞으로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에는 또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 2금융권도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주주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요건 충족 명령과 의결권 제한, 주식매각 명령을 차례로 내린다.

그동안 최초 인가나 대주주 변경시 모든 금융업권에서 자격심사를 했지만 인가 후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은행, 은행지주, 저축은행 등으로 한정됐다.

여야는 대체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심사대상, 요건, 제재강도 등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우선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대상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기존 법들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적용할 경우 개인의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모계혈족 등 상당범위의 친인척까지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사고를 쳤다고 해서 전체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제정등에서 걸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격성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8개 금융관련 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제3조의 죄를 범해 형사 처벌된 적도 없어야 한다.

제3조에는 형법의 사기, 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이 해당된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90%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요건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제재도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을 최대주주 1인으로 명시하고, 적격성요건도 개별 설치법령에서 정하는 방안과 관련법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재도 강제매각보다 적절한 수준의 의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번 법안은 금융권과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하나만 하더라도 논쟁적인 이슈인데 여러 금융업권의 지배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어 내용이 방대하다”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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