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등록은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기초단체장 3인 이내, 지방의원 2인 이내)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가운데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는 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애초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의원 선출방식과 선거구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늑장 처리됨에 따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법시행 이후인 이달 말 내지 3월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18일 뒤늦게 지방교육자치법을 처리했으며, 내주 중 이뤄질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 등을 감안하면 2월말∼3월초 사이에 법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의원 선출방식 및 선거구를 규정해 놓은 만큼 법이 시행돼야 선거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17일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경기도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되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등록을 다시 받기로 했다.

   한편 16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는 52명, 교육감 예비후보는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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