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공약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졌을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을까?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재출마시 이를 이유로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당선이 급선무라 실천가능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 공약이 우선 필요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니페스토 공약 즉 ‘예산의 확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실천성 공약’을 공개토론을 거쳐 면밀히 검증하고 당선이후도 실천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전․사후검증을 통하여 공약사항의 허와 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정직성을 반드시 투표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 이러한 실천도가 미약한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연고지나 이념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기에 그렇다.

이미 인물검증은 후보자공천과정에서 판가름 나버리고 국민은 중앙당에서 공천한 인물 중에서 주로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최종 선택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당공천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을까? 그것은 바로 제3공화국 초기 즉 제6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이다. 박정희정권시절인 제6-8대 선거당시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토록 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제1-3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무소속이 30-60%정도 당선되던 시기라 인물위주의 선거풍토라 할 것이다. 물론 정당정치가 확립되지 못한 시기라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 선거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면 지금의 하향식공천, 전략공천의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

현재 지역할거 정당체제도 제3공화국시절인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되고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정치기반을 조성한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감정이 사라지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반성해야 한다.

바로 우리 정치구조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영남과 호남, 충청권지역에서 특정정당 후보자가 거의 당선되는 현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도 시․군․구에 따라 특정정당 후보자가 주로 당선되는 상황,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인물본위의 선택은 요원한 것일까?

인물본위로 당선자가 배출된다면 중앙당의 결집은 다소 약화되더라도 소신 있는 정치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정당정치와 보스정치의 폐단이 시정되고 진정한 대의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전략공천, 하향식 공천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것은 중앙당 스스로 개혁치 않는 점도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 이를 표로 심판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다. 국민들의 선거패턴의 변화가 절실하다. 즉 인물중심의 선택이냐, 아니면 정당중심의 선택이냐 모두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상대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상대도 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진정 성숙하려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고양되어야 한다. 어떤 인물이 당선되어야 그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당과 연고지에 얽매이지 않고 인물본위로 나갈 때가 되었다.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중앙당위주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중앙당은 그 입장자체가 다르다. 지역주민들은 자기지역을 잘 알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출신의 능력 있는 후보자를 원하고, 중앙당은 우선 충성도가 높고 출마지역에서 당선가능성과 지명도가 있는 후보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서로 입장차가 극명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데, 이는 국민의 선택의 폭이 그 만큼 좁으므로 소선거구제하에서 모든 정당이 2명이상 공천하는 ‘복수공천제’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려면 ‘전략공천제’가 폐지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2010.1.25.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같이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금액을 반환하기로 개정하였다. 물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으로 그 많은 재․보궐선거비용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까다로운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실수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또한 당선무효나 형사처벌도 억울한데 반환․보전받은 금액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중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고의적으로 위반시에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즉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반환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도 어차피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하고 경비는 소요되며 주민들은 다시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즉 국력이 소모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당선승계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다시 선거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지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2위이하의 후보자들에게도 4년간 기회를 주고 사표방지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 당선이 우선시 되는 ‘1등 지상주의’ 선거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승계하면 되는 것이다. 그 예는 비례대표의원 승계, 경매 차순위자 승계, 올림픽메달 순위별 승계, 대학입학 예비합격자 승계 등 다양하다.

얼마나 일석다조의 제도인가? 정치인들은 결단하여야 한다. 후보자와 국민, 국익에 모두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낭비와 투표율저하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재․보궐선거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국회와 정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연 진정한 국민과 국익의 대변자는 누구인가?

이제 당선에만 몰두하며 부실하고 무책임한 선거공약자들을 철퇴하고, 정당보다 지역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물위주의 후보자선택이 필요하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당선승계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사표화 된 2위이하 후보자들의 귀중한 국민지지표를 활용하며, 그리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변혁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열매는 매우 달 것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실한 제도라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국민 정당과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과 정치인의 현명한 선택’ 바로 그것이 남은 것이다. 

정치학박사 / 김진목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