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안 전국위 가결…`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키로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한나라당 제9차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선캠프 참여 금지 문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등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선캠프 참여 금지 규정은 그간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있었던 조항으로,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전국위원회 찬반토론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날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당 '디지털위원회'의 명칭을 '네티즌위원회'로 변경하는 문제도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명칭(디지털위원회)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쟁점이 됐던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는 원안대로 의결, 오는 6.2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 대표나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추천된 30여명 내외의 각계 인사로 구성되며, 공천심사위원회가 확정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등의 자격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향후 당규 규정에 있어서 이를 참조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 대표가 궐위됐을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승계하고, 1년 이상일 경우 60일 내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 및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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