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맞춤형 서비스제공?’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 ‘먼저’

김을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송파병)은 4일 오전 국내 DB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되었으나, 위원회 변경으로 인해 법안 정비 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의 되었음.

최근 공공 및 민간에서는 `심야버스 노선수립 정책’, ‘자살예보시스템’ 등 데이터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를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융합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창출의 원천인 고품질의 DB제작과 연계·활용,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요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DB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DB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11조 64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DB진흥원은 DB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업의 신규 수요 증가 ▲DB자산 가치 인식 증대로 인한 DB구축 투자 증가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확산 등을 꼽았다.

그러나 DB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영세 중소기업 위주인 DB서비스 사업자의 열악한 환경, DB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도사리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DB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규 DB제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DB의 융합 촉진 및 연계 활용 지원, DB사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DB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품질관리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DB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베이스(DB)의 융합과 활용, 국내 DB사업자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을동 의원은 지난해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활성화하고,「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을 통해 공공뿐만 민간 DB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시켜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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