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 갑 관행에 제동 관련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에서 매장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브 랜드 이미지 개편 등 입점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TV 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할 회사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시 홈쇼핑사가 특정 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전가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홈쇼핑사가 자신의 계열사 등 특정 택배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백화점 인테리어비는 연간 1천350억원, ARS 할인행사 비용은 연간 245억원 정도 납품업체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표준거래계약서 이행에 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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