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면 실태조사 실시…부당한 비용·불편 전가 등 근절

정부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꺽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세부 점검대상


프로세스


정비


제조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판매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사후관리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정비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

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을 발굴하는 한편,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 - 판매 - 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에 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 채널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도 병행 실시해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로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이슈를 자체 점검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리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가치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의 일괄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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