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4호(신설) :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38조의6(신설) :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시 완화적용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3) 제45조 제3항(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금년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29부터 ‘09. 2.9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금번 법령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부과의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닥충격음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이웃한 입주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정온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시행(안) 마련

① 유형 세분화 :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신설)

※ 주택법 개정(‘09.2.3)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감리 배제

1) (단지형 다세대)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2)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12㎡이상 최대 60㎡미만
3) (기숙사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8㎡이상 최대 40㎡ 미만

②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제27조 제6항 신설)

-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
-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은 적용 배제
-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며, 각각 세대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건축가능한 경우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중 같은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ㅇ 임대주택 건립 비율 최소기준을 두며 조례로 정함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1항 신설)

-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임대주택을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자 지정 절차 마련(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2항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ㅇ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를 공개 하도록 함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2 신설)

-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외함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규제 존속기한 연장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건설기준 제14조 제3항) 존속기한(‘04.4.22~‘09.4.22)을 2014년까지 연장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 해당 규정은 규제일몰 대상이므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거쳐 5년 연장하는 것임

※ 규제일몰제 : 향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로 타당성 검증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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