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하기로 결론을 냈다.

검찰 수사가 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적용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이 결론낸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은 그 자체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태세이다.

검찰 수사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름 전 쯤 검찰 수뇌부에 보고했지만 결국 불구속한 것도 이례적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표시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황 장관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의 실체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기소와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또다시 좌고우면하며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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