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21일 “정부재정 투입에 의존한 고용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자발적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장려세’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27일 고용장려세 도입을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법인 또는 고용주가 표준고용 인력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요인건비를 과세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수도권 기업 1.5배, 지방기업 2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도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게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것으로, 정부는 여당 의원 발의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안에서 누락됐으며,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이자 절차까지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고용증대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세금경감을 추진하려 했다면 지난해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입법안이 이미 상임위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음에도 상임위 회부 15일이 경과해야만 상정될 수 있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해가며 뒷북을 치고 있다”며 “국회를 정부 여당의 뜻을 관철하는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대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불과 한 달에 한번 개최하고, 이번에 도입키로 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방안’은 고작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현실적이고 발빠른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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