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11개소 재지정

정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최대 3년 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회 제공,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인증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20개 기업·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환경분야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받으며,

지정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1년 단위(최대 3년 동안 재지정 가능)

환경부는 2012년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총 39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총 7개 기관(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운영중)

이번에 지정된 기업에는 폐현수막 및 1회용컵 재활용 등 색다른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시민주주로 100% 참여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20개 기업 중 재지정을 신청한 13개를 심사하여 총 11개를 재지정 하였다.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9개소는 일자리를 늘리고('12년 86명 → '13년 109명 고용, 27% 증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더 많이 고용한 것('12년 63명 → '13년 82명, 30% 증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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