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7월 말까지를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알바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신고 채널을 가동한다.

고용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알바연대에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고인의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