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붙잡힌 이대우(46)가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가운데 이대우를 도운 가족과 지인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어머니와 동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5월 24∼26일 이대우를 만나 도피자금 230만원을 건넸다.

또 검·경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의 한 상가에서 이대우에게 50만원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박모(58)씨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대우의 어머니와 동생은 현행법(형법 제155조 4항)에 명시된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면책을 받는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비슷한 사안이 쟁점이 돼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박씨는 범인 은닉죄에 해당해 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을 처벌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박씨 외에 또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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