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년까지 분할 상환…단기 연체자 등 정상 채무상환 지원

은행권의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등을 17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4일 체결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하우스푸어’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금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고시된다.

또,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어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대출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 신청시 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측은 “이번 채무조정으로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하우스푸어’가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부실이 확대될 위험이 줄어들고, 은행도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어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