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집단소송제 및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에 대해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향후 공정위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특정한 사건에서 몇 사람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는 소송이다.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나 제3자가 법원에 기업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두 제도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을 최우선 개선 추진 과제로 삼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우선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과제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와 경제력 남용행위 등 대기업의 일탈행위를 규율해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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